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日외무상 "韓, 국제법 위반" 주장하면서도 "민간교류 계속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일본 상품 불매운동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양국 사이 민간 교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황에 변함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정부 사이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사이의 교류가 제대로 계속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일본이 지난 4일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 뒤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양국 사이 민간 교류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는 가운데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돗토리(鳥取)현은 이날 강원도와 함께 다음달 27~30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한일 수산 세미나'가 강원도 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돗토리현과 강원도는 연례행사로 두 지역을 오가며 이 세미나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20회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앞서 최근들어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전남 나주시와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市) 사이의 홈스테이 교류 사업, 경남 거제시와 후쿠오카(福岡)현 야메시(市) 사이의 청소년 교류, 강원 횡성군과 일본 돗토리현 야즈초(八頭町) 사이의 어린이 방문 교류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양국간 항공편 운항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티웨이항공은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시행한 후 일본의 오이타(大分)현, 구마모토(熊本)현, 사가(佐賀)현과 한국 도시를 잇는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8~9월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주일 한국대사 초치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19.7.19 bkkim@yna.co.kr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