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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이완구 '성완종수사팀장' 문무일 고소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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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이후 "성완종수사팀이 직권남용" 고발

뉴스1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7년 12월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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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한 사건이 각하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이 전 총리가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공판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 총장 등 수사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성완종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총리는 2017년 12월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시 수사책임자로 문 총장이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사건에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앞서 제출한 2013년 4월4일 경남기업 법인카드 내역을 자신과 재판장이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미 폐기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전 총리는 법리검토를 거쳐 지난해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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