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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이종격투기 선수, 후배 상습폭행으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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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올해 3월 같은 후배 폭행해 벌금 200만원 선고…2017년 승부조작으로 집행유예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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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A씨(36)가 후배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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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종격투기 선수가 후배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폭행 혐의로 A씨(36)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018년 두 차례 후배 B씨를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지난달 21일 A씨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폭행 목격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송파구 한 횟집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습폭행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서울에서 열린 이종 종합격투기 대회 UFC에서 1억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그해 1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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