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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서울, 친환경차에 거주자 우선 주차…배정 때 가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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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덜 내뿜는 차량에 거주지역 주차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해 차량은 줄이고 친환경 차량을 늘려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전략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1등급 차량 22만6000여대가 주차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정할 때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강남·구로·관악·노원·서대문·양천·용산·은평구)는 이달부터 시작했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자동차 연식, 연료 종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전국 차량 2320만대를 1~5등급으로 분류했다. 현재 서울에는 차량 311만7104대가 있고, 1등급 차량은 전체의 7.3%인 22만6064대다. 우선주차 감점 대상인 5등급은 24만8157대(7.9%)가 등록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 부과 같은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유인책을 시행해 친환경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월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5등급 공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당분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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