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재량근로 허용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개월인 탄력근로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일본의 규제가 정상화하면 특별연장근로 적용 등도 사라진다는 말이다. 탄력근로가 필요한 건 일본 수출 규제 품목뿐이 아니다. 이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긴급 간담회에서는 한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연구원들이 6개월이 넘는 기간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호소가 나왔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실질적 애로가 뭔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에칭가스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물질의 경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도 모두 한시적 처방들이다. 언젠가는 또 다른 일이 터지면 그때도 또 땜질 대책으로 넘어갈 건가.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직된 제도와 낡은 규제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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