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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이의제기'…수용 가능성 사실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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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의결과정 절차·내용 모두 하자 ‘이의제기서’ 제출

    지금까지 총 24건 이의제기 있었지만 재심의 사례 전무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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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국노총은 2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위법성이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24번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한번도 수용된 전례가 없어 이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임위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 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내용면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4.2%인하)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 등에 맞지 않는데도 여기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를 최저임금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최임위의 의결대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고시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179만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재심의가 된 적은 없다. 고용부는 24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고용부 장관이 어떤 기준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선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없지만 이번 최임위에서는 사용자위원 뿐 아니라 노동자위원들도 모두 표결에 참여해 최종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최저임금 최종고시 기한은 8월5일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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