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등은 오늘 오전 세종시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의 제기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내용상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할 때 실질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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