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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강원도는 원격의료, 부산은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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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규제특구와 규제 특례 분야.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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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민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4일 규제에 막혀 시험조차 불가능한 혁신 기술을 4~5년 동안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했다. 세계 첫 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에서 총 58개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특구당 평균 서울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한다.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 운영 기간(4~5년)에 매출 7000억원, 고용 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 기업 지원을 맡는다. 특구 내 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참여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 진출 등을 돕는다. 규제자유특구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23일 심사에서 보류된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심사를 받는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오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 혁신”이라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 부처, 시·도, 혁신 기업이 협력해서 혁신 성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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