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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교육부도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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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6일 청문보고서 제출 … 최종결과 8월 초 예정

아시아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26일 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낸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해 고교체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청문이 끝난 후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간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속 등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이 끝나면 교육청은 청문주재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함께 교육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를 발송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뒤 동의·부동의 여부를 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안을 준수했기에 (교육부가 반대할) 별다른 변수가 없어 교육부도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청문 속기록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더라도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이 계속 자사고로서의 자격을 주장하며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진행할 것으로 조 교육감은 내다봤다.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자사고들이 곧바로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기면 올 가을 진행하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은 기존대로 자사고의 모집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상황이 이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상산고를 바라보는 전국적인 시각과 서울 자사고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이 다르다"며 "다만 중앙고와 같이 도심에 위치해 인근 일반고의 학생 모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25일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심의한 뒤 이르면 26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8개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 취소 심사 결과는 8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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