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10년만에 새 사업자 등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년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 사업자가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가는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만의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대신증권이 최대주주다.

금융위는 위험이 큰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 2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인가를 내줬다. 업무 제한 기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초기에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 특화사업 등에 집중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을 영위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이사는 한국토지신탁 출신의 김철종 대표가 맡는다. 인가 이후 상호를 대신자산신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