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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019세법개정안]수출중소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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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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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 세법개정안'에서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과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시킨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정산 신고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세무서에 가서 수입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기존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기업으로 조세범처벌 등 사실이 없고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순 체납일 경우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신청 기한도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말까지)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자진 신고해 관세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 반품을 허용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새로운 혁신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의 30~4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대·중견 기업도 20~4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바이오베터기술과 시스템반도체 살계, 제조기술 등 혁신성장 관련 기술 추가키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R&D 비용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 시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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