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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019세법개정안]투자활성화 노린 '무늬만 대기업 세부담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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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9년 세법개정안 중 투자 활성화 정책 기획재정부 제공


바닥으로 떨어진 투자 지수를 감안,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쏟아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특례를 연장·확대해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이 기업들의 투자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있다.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혹은 '생색내기식'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이중에서도 정부가 전면에 앞세운 건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세제다. 지난해 2·4분기 이후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투자 지수를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밖에 정부는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 △사업재편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등의 투자 유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시적으로 실시된다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혜택의 강도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제가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환경이 악화로 인한 충격이 큰 상황에서 1년 정도로 투자 의사결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제도 등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시행한다고 해서 투자가 충분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세수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파격적인 '당근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가량 줄었다.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번에 발표한 '투자 당근책'만으로도 수천억원대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5320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는 5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360억원), 근로소득공제 정비(+640억원) 등으로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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