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제로페이' 써라…소득공제 무려 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출처=농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까.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면서 직장인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전해졌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도입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이미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으며,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한은 3년이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했다.

최근 대다수 직장인의 카드 이용 빈도가 현금보다 높은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에서 제외될 경우 많은 직장인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이 날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직장인들은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도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제로페이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액과 합해 추가로 100만 원까지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제로페이 중 무엇을 사용해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하게 됐다.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적절히 조합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