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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중소·중견기업계 "세법개정 공감..기업승계 제도는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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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경제활력제고 위한 지원책 환영..사후관리기간·기업승계 공제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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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승계와 관련해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9년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다수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점은 서비스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을 내놓고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승계 관련해선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증여제도(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한다"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도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견련도 "기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에서 보듯 핵심 원천 기술의 자립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각각 2%, 5%, 10%로 1년간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해 97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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