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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019 세법개정안]법인세 놔둔채 1년짜리 시한부 감세···“말로만 투자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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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 확대 등

소득분배 → 투자 기조 바꿨지만

대부분 찔끔인상 임시방편 그쳐

상속세 할증률도 인하했지만

“최고세율 그대로···의미 반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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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투자활력 제고를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내세웠지만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소득분배 개선을 내세웠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급격하게 쪼그라든 국내 투자 상황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쏟아넣은 투자 활성화 대책의 대부분이 1~2년짜리 한시 대책에 그치고 세금감면 혜택도 경영계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의미 있지만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강력한 세제지원책이 나와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실물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2%·5%·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법 통과 시점으로부터 1년간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은 5,300억원 규모다. 김 실장은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미래에 할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와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제공하던 5년간 소득세·법인세 면제 혜택을 확대해 이후 2년에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에 중소·중견기업이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 3%와 1~2%도 각각 5%와 3%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기술도 포함하기로 했다.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1,000만원, 중견은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1년 연장해 오는 202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책을 담았지만 꺼져가는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증세 기조가 멈춘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부분의 대책에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금 혜택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요구할 정도의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에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아쉽다”면서 “기업이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긴 호흡으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징벌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 할증률도 손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에 차등을 두던 방식을 고쳐 기업 규모만 따지기로 했다.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최고 상속세율(50%)에 30% 할증까지 더해 총 65%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했다. 지분율이 50% 이하면 할증률은 20%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5%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은 매기지 않고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0%로 통일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최대주주 지분율 차이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할증률 폐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정 상속세 최고세율(50%) 자체가 워낙 높아 할증률 조정만으로는 의미 있는 세 부담 경감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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