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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수출비중 30% 넘으면 부가세 납부 유예 [2019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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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수출 활성화·혁신성장 지원
신성장 R&D 비용 최고 40% 세액공제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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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 세법개정안'에서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과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정산 신고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세무서에 가서 수입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기존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기업으로 조세범 처벌 등 사실이 없고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순 체납일 경우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신청 기한도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 말까지)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새로운 혁신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의 30~4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대·중견 기업도 20~4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바이오베터기술과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등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키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R&D 비용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벤처캐피털이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 시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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