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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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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 선정적 방송"…음란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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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왕양 기자] [고발인 A씨 "별풍선 수익 얻기 위해 선정적 방송,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처벌하라"]

머니투데이

관련 영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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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화면 캡처


거짓 증언과 사기 의혹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배우 윤지오씨가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할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고발됐다.

25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윤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A씨는 윤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씨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A씨가 지목한 영상 사례는 △2017년 7월 15일자,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 △2018년 7월 17일자,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 등이다.

A씨는 윤씨가 여러 혐의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는데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현재 경찰에 당분간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사 협조는 하겠지만 당장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그동안 윤씨는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수사팀과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캐나다로 출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은 지난달 윤씨에게 본인들이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접촉을 최대한 진행하면서도 수사가 계속 제자리에 머물 경우에는 강제수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왕양 기자 w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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