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조국 "강제징용 판결,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SNS 통해 2005년 민관공동위 논의 내용 소개

"2012·2018년 대법원 판결,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

"日 양심적 지식인들도 지지…韓 정치인·언론이 비방"

이데일리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며 지난 2005년 강제징용 문제를 다룬 민관공동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전했다.

조 전 수석은 먼저 당시 민정수석으로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의 ‘배상’ 차원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한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을 전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재차 말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