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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NLL 넘은 北 목선, 軍 부업선 확인…선원 1명 군복 착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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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소형 목선은 북한군 부업선으로 확인됐다. 이 목선에 탑승한 3명의 선원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3명의 선원이 탄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면서 승선 인원의 경우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 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감시체계에 최초 포착된 이 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이 선박은 육군 해안감시레이더와 해군 해상감시체계에 모두 포착됐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 고속단정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 작전을 실시했다. 오전 12시18분 경 특전 요원들이 NLL 남방 6.3㎞ 해상(연안에서 17.6㎞)에서 이 선박을 계류시킨 뒤 승선해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선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면서 “북한군 부업선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목선은 북한군 소속으로 민간 어선으로 위장해 조업을 하다 월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탑승 선원들이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에 따르면 해당 선원들은 항로를 착오했다고 우리 군 당국에 진술했다. 특히 ‘귀순 의사가 있느냐’는 군 요원의 질문에는 “아니오, 일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인조치 배경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이 목선은 최초 발견 당시 인근에 조업 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NLL 북쪽에 단독으로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을 향했고, 자체 기동으로 NLL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목선의 월선 지점과 발견 지점이 남쪽 영해였다”면서 “목선의 명칭으로 봤을 때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돼 예인조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 성어기에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까지 동해 NLL을 넘어와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 380여척을 퇴거 조치한바 있다. 무인 목선도 14척을 식별해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이날 예인 조치한 목선에서도 다수의 어구와 함께 어창에 오징어가 적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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