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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노조 혐오·불이익'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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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동조합에 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25일 박 전 사장을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5년 5월 회사 워크숍에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반드시 제거한다고 말하는 등 노조를 위협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연합뉴스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 등을 2015년 지방으로 전보 발령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 등이 조합원의 신분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사장이 지난 2015년 8월 간부사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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