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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다뉴브 참사' 선장, 경찰 조사…대법원 "보석 판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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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충돌 가해 선박 선장, 경찰에 '사고 후 도움 조치 미제공' 혐의 받아 소환 조사 중…검찰, 새 영장 청구 여부 '주목']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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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이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최근 다시 경찰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최근 그의 보석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려 현지 검찰이 선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9일(현지시간) AP는 부다페스트 유람선 충돌사고를 냈던 '바이킹 시긴(Viking Sigyn)'호의 유리C.(Yuriy C) 선장이 경찰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사고 후 도움(구조 조치 등)을 주는데 실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번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앞서 헝가리 대법원(Kuria·쿠리아)이 유리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한 두 개의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즉 위법(unlawful)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리 선장은 지난달 13일 당시 1500만포린트(약 6000만원)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다페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이 금지되고 전자추적장치를 착용하며 일주일에 두 번 수사관들과 만나는 조건의 석방 허용이었다.

이에 대해 헝가리 검찰은 지난달 28일, 헝가리 대법원에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는데 보석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도가 없는 헝가리에서 사실상 재항고로 간주됐다.

당시 검찰 측은 "검찰의 추가 항고와 관련된 내용을 판결문에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은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AP는 "(이같은 지적에) 대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많은 주장들이 정당하단 점을 밝혔다"며 "선장이 의심받는 범죄의 중대성, 수사를 방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 헝가리로부터의 도주 위험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은 선장의 (현재) 신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으나 선장을 다시 구금키 위한 새 조치(영장청구 등)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장에 대한 보석 취소의 효력은 없으나 현지 검찰로 하여금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5월29일, 헝가리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을 태운 허블레아니호가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헝가리인 두 명은 모두 숨졌으며 한국인 관광객 중 25명의 유해가 발견됐고 7명은 생존했다. 한국인 여성 관광객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황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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