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어제 (29일) 오후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한국 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협상 당시 문건 일부를 자국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대일청구요강'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이 요강 중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것에는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그리고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외무성이 공개한 1961년 5월 10일의 의사록에는 일본 측 대표가 '일본이 개인에 대해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묻자 한국 측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 피해자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당초부터 '정신적 위자료'를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데 비해 우리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문건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향후 북한과의 수교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을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해 온 만큼 이번처럼 자발적으로 기록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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