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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공소시효 언급하며 "文 대통령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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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딸의 KT 특혜 채용에 따른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전 사장에게 딸의 전공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딸의 KT 특혜 채용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데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사실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수사 과정에서나, 또 이제 재판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계속되는 검찰의 여론몰이에 분명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소장에 김 의원이 서 전 사장에게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 청탁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채용 청탁에 따라 딸의 지원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의 딸을 파견 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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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여전히 저나 제 딸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연루됐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다”며 “검찰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 전 사장에게 딸아이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딸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가져갔다면 보여 달라고 검찰에 세 차례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난처한 입장으로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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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소장에 쓰여 있는 딸의 파견 계약직 입사 연도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적시돼선 안 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06년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당시 아들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5급직으로 채용 입사했다”며 “당시 분명히 (5급직은) 내부 정규직 T.O(정원)였지만, 외부에서 문준용이 그 자리를 꿰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때 검찰은 왜 문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했다.

또 그는 “문재인 아들 문준용씨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 삼아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2011년 계약직 채용에 관한 부분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2011년 3월 그 시점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의 아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수사) 7개월 동안 정치인 김성태는 견뎌냈을 지 모르나 제 가정은 피폐해지고 제 가족은 문밖을 나가지 못하는 참담한 생활을 한다”며 “최소 재판을 통해 국민 앞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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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시험에 응시·합격해 2010년 1월까지 근무했다.

노동부는 2007년과 2010년 당시 두 차례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했으나,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용정보원은 인사 규정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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