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에선 또 다음 달 29일 전국 5개 도시에서 릴레이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를 펼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날 총회에는 40여명의 소상공인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오로라 기자(auro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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