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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주 52시간제 효과…제조업 초과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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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고용부,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2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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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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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지난해 5월보다 0.6시간(2.8%) 감소했다.

전체 업종으로 따져도 초과근로시간은 12.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1.1%) 줄었다. 5월 근로일 수가 20.5일로 지난해 5월보다 0.6일 늘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줄어든 것이다.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상위 5개 업종을 중심으로 52시간제 효과가 뚜렷했다. 식료품 제조업은 초과근로시간이 4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3시간 줄었다. 음료 제조업(-12.8시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0.2시간), 섬유제품 제조업(-6.4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9.9시간) 등도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7.6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3.9시간(2.4%) 증가했다. 근로일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은 175.7시간으로 전년대비 4.5시간(2.6%)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95.9시간으로 2.1시간(-2.1%) 감소했다.

5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평균 324만7000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만5000원(4.0%) 많아졌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344만4000원으로, 12만7000원(3.8%) 늘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150만5000원으로 6.2%(8만8000원) 증가했다. 최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6%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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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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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5000명(1.7%) 늘었다.

상용근로자가 27만6000명(1.8%), 임시일용근로자가 4만명(2.2%) 각각 증가했다. 일정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1만명(0.9%) 감소했다.

지난달 입직자는 7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2.0%) 증가했다. 이직자도 82만명으로 1만9000명(2.3%) 늘었다.

이직 사유를 보면 자발적 이직은 27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3만2000명(10.4%) 감소했다.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49만7000명으로 5만명(11.1%) 증가했다. 자발적 이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계약이 종료되거나 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에 따른 면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자발적 이직자 49만7000명 중 임시일용직이 43만3000명으로 4만명(10.2%)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1만6000명, 1만5000명 비자발적 이직이 늘었다.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1만명(17.9%) 증가했다. 고용부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어난 데 대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만큼, 구조조정 영향보다는 계약 만료에 따른 일시적 결과라고 해석했다.

자발적 이직 27만6000명 가운데 상용직은 23만9000명, 임시일용직은 3만6000명으로 각각 1만명(4.1%), 2만2000명(37.5%)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자발적 이직자가 1만7000명 줄어든 게 특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이 좋아지면서 이직보다는 직장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직자 가운데 채용자는 75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2000명(1.6%) 늘었다. 채용자 중 상용직은 30만2000명으로, 1만명(3.1%)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45만3000명으로, 2만2000명(5.1%) 증가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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