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 자사고측은 그동안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평가기준 설정 권한의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해당 지표들은 지난 2015년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예측이 가능하다는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2014년 평가 당시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 ‘법인전입금의 납부’, ‘정규교원 비율 확대’ 등의 지표들을 중점 검토했다. 해운대고는 2015~2016년 법인 전입금 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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