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 자격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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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과 부산 지역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곳에 대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 24곳 가운데 10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강제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1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진행된 교육부의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한 8개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만큼 적법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또 서울교육청이 이들 자사고가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평가가 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와는 별도로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해 온 만큼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미납했고, 기간제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학교 측의 운영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또 옛 자립형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 역시 적정하다고 교육부는 결론내렸다.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 찬관은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함으로써 해당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 24개 중 서울 8곳, 경기 1곳(안산동산고), 부산 1곳의 지정 취소 관련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까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서 전국 42개 자사고 중 12곳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운영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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