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투명센터)가 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클린아이'를 통해 151개 지방공기업 기관장 연봉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3년~2017년)간 매년 최저임금의 7배 이상 연봉을 제공한 기관은 총 19곳에 달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기준 매달 209시간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 등을 더한 액수로 산출됐다. 최저임금의 7배는 부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최고임금 조례 기준이다. △2013년 8532만원 △2014년 9147만원 △2015년 9796만원 △2016년 1억586만원 △2017년 1억1359만원이 기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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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4곳(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안산도시공사), 서울시가 3곳(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구시가 2곳(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기업은 총 55곳이었다.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교통공사 1억6116만원이었으며 △부산교통공사 1억5945만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억5425만원 △경기도시공사 1억5363만원 △부산도시공사 1억4537만원 순이었다.
연봉이 최저임금 7배 기준액(1억1359만원)을 넘는 공기업도 총 28곳에 달했다. 경기도가 총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5곳 포함됐다.
반면 강원도,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인천시, 전라남도 소속 공기업은 1곳도 연봉이 기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봉에 상한선을 둬,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올해 5월 부산시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기준의 6배로 상한선을 규정한 조례가 발의돼있는 등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다.
투명센터 관계자는 “분석 결과 부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왜 ‘살찐 고양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며 “광역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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