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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사유도 없이 ‘강제징용 압류결정문’ 반송…“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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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보낸 한국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사유도 없이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김한수, 김용화 할아버지가 4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소송의 피고는 기존의 일본제철 주식회사(옛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이외에 일본코크스공업 주식회사가 포함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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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제동원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1월 25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전해 달라고 발송한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 요청서’를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반송했다. 법원이 보낸 서류에는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NR의 주식압류결정문도 포함돼 있었다.

반송 사유가 적힌 별도의 문서는 없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문서가 송달되지 못할 경우 증명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주권이나 안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송달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한다.

대리인단은 “1965년 헤이그 송달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외무성이 송달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평가하고 자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송달을 거부하는 것은 반세기가 넘도록 쌓여온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반송된 압류 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보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대리인단이 낸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여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4억여원)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도 진행 중이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18일일본제철에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보냈고,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8일 심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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