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물밑 접촉을 통해) 정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들 간에 발표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노 실장이 앞으로 해야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한 것 같다"고 그런 사실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측 법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노 비서실장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청와대가 과거 정권하고는 달리 물밑으로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하고 사이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돼 합의할 정도로 소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노 실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청와대에 강제 징용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있어 그분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잘못 판단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최봉태 변호사. 연합뉴스 |
최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마지노선은 "최고 책임자인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침략을 했고 강제 동원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일본 정부가 저지른 일 아닌가. 최고 책임자인 일본 정부의 관여가 없는 것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일본측이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2+2(한국과 일본 정부, 한국과 일본기업 공동 배상)은 물론이고 1+1(한국과 일본기업 공동배상)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1+1을 한번 시작을 해 보자라는 우리 정부 제안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제안에 대해서 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수혜 입은 (일본) 기업 담당자들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피해자들을 만나야 된다"고 결국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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