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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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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기관에 화웨이 등 中기업제품 전면 금지령…13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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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과 ‘국방수권법’ 일환…국가안보 우려

화웨이·ZTE 등 中업체 5곳 대상…화웨이 블랙리스트와는 별도

헤럴드경제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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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미 정부기관의 중국업체 통신·감시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 연방조달청(GS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Acquisition.gov)에 이같은 규정을 게시했다.

이번 규정은 잠정 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정부기관이 해당 중국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과도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광범위한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NDAA)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곳의 장비 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화웨이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별도의 조치다.

제이콥 우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화웨이 장비를 포함한 중국 통신·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정 발표와 관련해 화웨이는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금지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앞서 3월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국방수권법 조항이 부당하다면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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