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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제 브리핑] 양도세 대상 대주주에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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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사 대주주들은 국세청의 안내를 별도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해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 대상자(대주주)를 정확히 선별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 신고서 작성 시간을 줄이기 위해 종목과 주식수·양도가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납세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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