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은 9일 부라티야 공화국 법원이 불법 월경 시도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 3명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씩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부랴티야 공화국 드지딘스크 지역의 러-몽골 국경을 넘으려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인들은 조사에서 몽골로 들어간 뒤 현지 한국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신청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북한인들의 상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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