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북한인 3명 러-몽골 국경 넘으려다 체포돼 1년8개월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 부랴티야 자치공화국에서 이 지역을 통해 몽골로 밀입국한 뒤 한국으로 망명하려던 북한인 3명이 불법 월경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9일 부라티야 공화국 법원이 불법 월경 시도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 3명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씩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부랴티야 공화국 드지딘스크 지역의 러-몽골 국경을 넘으려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인들은 조사에서 몽골로 들어간 뒤 현지 한국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신청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북한인들의 상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인-잇] 배우 정우성의 '인-잇'도 읽고 선물도 받고!
▶ [SBSX청년 프로젝트]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