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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영주시, 2019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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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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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모습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는 1. 1.부터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사유가 발생된 주택에 대하여 2019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이에 따른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조사한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9월 23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취득세 등의 지방세 및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영주시청 세무과(639-6403),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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