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FC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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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사태를 유발한 주최사를 상대로 축구팬들의 추가 소송이 제기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경기를 관람한 축구 팬 87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태 관련 2번째 소송 제기로, 손배 청구 금액은 총 8280만원이다.
법률대리인 김민기 변호사는 더페스타 사무실 임대차계약 등을 확인해 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8일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기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팀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졌다. 당초 주최사는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서 고액의 입장권을 판매했다. 당시 입장권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수익이 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벤투스가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 정도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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