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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초점]부실 감독·입법 로비 의혹…' 광주 클럽 붕괴사고'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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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층 붕괴 경위 확인…입건자 11명 신병처리 검토

행정·소방당국의 허술한 감독 드러나…수사 방향 '주목'

'춤 허용' 조례 관련 구청·구 의회 로비·유착설도 제기돼

뉴시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9.08.1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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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 7월27일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가 2차례 불법 증개축과 안일한 이용객 안전관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클럽 내 위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관리 책임, 허술한 안전 관리의 단초를 제공한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 등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뉴시스 7월27일 첫 보도 참고>

1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 복층 구조물 일부가 벽쪽으로 기울며 무너졌다.

이 사고로 구조물에 깔린 2명이 병원 치료 도중 숨졌으며, 세계수영대회 출전 외국인 선수 8명을 포함한 25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후 꾸려진 수사본부는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 클럽 전·현직 운영진이 2015년 6~8월과 2016년 11월 2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한 복층 불법 증개축 공사를 벌인 점을 확인했다. 또 이 같은 불법 시공이 언제든지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1차 합동감식 결과도 나왔다.

수사본부는 클럽 내 시설물·이용객 안전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현직 운영진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신변처리방침을 검토 중이다.

이제 관심은 행정·소방당국의 감독 책임 소홀과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 관련 로비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당국이 해당 클럽의 변칙 영업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특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 이 클럽은 관할구청의 '춤 허용'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 변경을 신청, 변칙 영업이 합법화됐다. 사진은 광주 서구가 해당 클럽에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 2019.08.1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관리·감독기관인 광주 서구는 지난 2016년 7월 제정된 '춤 허용' 조례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하는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가 영업장 내 객석에 한해 춤출 수 있게 해 그에 맞춰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구는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사고가 난 클럽을 비롯한 관내 춤 허용업소 2곳의 객석 면적을 단 한차례도 기입하지 않았다.

서구는 지난 2015년 8월 처음 영업을 시작한 해당 클럽에 대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버닝썬 사건' 이후 벌인 특별점검도 영업 준비 시간대에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춤 허용업소 지정 당시 클럽이 명단으로 제출한 안전요원(6명)이 실제 배치 근무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미신고 증개축을 확인할 강제적 수단이 없다지만, 서구는 지난 4년간 2차례에 걸쳐 복층구조물이 허가면적보다 77㎡가량 확장된 사실을 사고 직후에서야 알았다.

소방당국도 지난해 7월30일 A클럽에서 안전 특별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구조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행정·소방당국은 '시설물 안전 지도·점검 손을 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 관련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일반음식점'인 해당 클럽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 자리한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 상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서구 보건위생과는 지난 2016년 3월과 4월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다른 지역을 2차례 견학했다. 첫번째 견학보고서에는 조례 반대 취지의 결론이 담겨졌으나, 한달 뒤에 또다시 견학 계획이 수립됐다.

갑자기 잡힌 두번째 견학의 결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였다.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집행부 발의는 보류됐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을 찾아가 입법을 요구, 의회에서 조례가 입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례 제정 검토를 위해 한달 사이 2차례나 타 자치구를 견학한 것도, 주무부처가 민원성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던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구청 안팎서 나온다.

이 조례로 혜택을 본 '일반음식점' 업주들과 서구의회 내 일부 의원 간 지연·학연 등을 들어 유착설도 무성하다. 서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방위적인 '춤 허용' 조례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지방의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로비 주체로 주류유통업계 등이 지목되면서 파문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사본부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관리·감독주체인 광주 서구와 광주소방안전본부 등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당시 기초의원도 불러 제정 배경 등을 확인했다.

구체적 혐의 입증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입건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세계수영대회 중 사상자가 대거 발생한 사고였고,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클럽 안전점검이 진행돼 비슷한 위법 사례 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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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23.1㎡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붕괴 사고 클럽 내부. 2019.08.1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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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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