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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16만원→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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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연간 약 70만~90만명 건강보험 혜택 예상]

머니투데이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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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9월1일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초음파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지만,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에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80%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의 본인부담률도 80%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연간 약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는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은 이번 행정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오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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