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9일 종업원 5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제도 도입 시기를 중·소 사업장 규모에 따라 1~3년 미루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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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별 도입 시기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Δ'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Δ'100인 이상 200인 미만' 시업장은 2022년 Δ'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Δ'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각각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일선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산업계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적용으로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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