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8)씨와 원장 B(41)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C(2)양이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려 C양이 바닥에 넘어져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C양이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입 주변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운영자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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