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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인터넷 음란정보 대폭 줄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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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상반기에만 10만여건 '시정조치'

저작권 침해정보 19배, 성범죄 정보도 2.2배 증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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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정보, 도박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10만5,2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180건(2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5,158건(23.8%), 도박정보 2만3,720건(22.5%) 순이었다.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9,2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배 늘었고,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1만2,530건으로 지난해보다 2.2배 증가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8만3,418건(79.2%)이었고, ‘삭제’는 1만7,423건(16.6%), ‘이용해지·정지’는 4,249건(4.0%) 등이었다.

성매매·음란정보는 작년 같은 기간(4만4,409건)보다 상당히 줄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가 2018년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정보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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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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