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체인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의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업무를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 회사는 계약서 발급 없이 3개 수급사업자에 업무를 위탁했고, 이들이 2012년 12월에 맡은 일을 끝낸 후에도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A사에 향후 진행될 사업 계약 체결을 빌미로 다른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A사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요구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4년 10월 A사에 또다른 수급사업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번에도 A사는 지시를 이행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는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IT 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인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가는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IT 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