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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춘천시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 '실마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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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한시적 수의계약 담은 권고안 시에 전달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다음 달 관리권을 넘겨받는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다.

연합뉴스

춘천시 지하상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9년 만들어진 지하상가는 9월 말 시가 시행사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는다.

이에 '춘천시 지하도 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최근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를 채택해 시에 전달했다.

특위는 의결서를 통해 최초 계약에 한정해 애초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에 권고했다.

관련 운영 조례는 시장이 일반입찰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 시의 수용 여부가 주목받는다.

또 특위는 기존 사용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수의계약을 할지를 정하고, 합의 시한은 20일까지 명시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합의 시한은 30일까지로 하고,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점포는 일반 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의결서에 담았다.

이번 의결서 채택을 위해 특위는 지난달 24일 첫 회의 이후 16일간 8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변호사와 시의원, 시민단체는 물론 사용권을 분양받아 영업하는 상인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 임대까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시민이 숙의 과정을 거쳤다.

시가 의결서를 수용하면 그동안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을 두고 빚어왔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올해 5월 지하상가 점포 사용허가 방법을 일반입찰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를 공포하자 춘천시와 상인들은 갈등을 겪어왔다.

춘천시 관계자는 11일 "의결서 채택과 전달은 2011년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민이 직접 주도해 갈등 해법을 찾은 첫 사례여서 의미가 있다"며 "의결서는 지하도 상가 운영과 관련 귀중한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하도 상가 도로별 점포 수는 중앙로 152곳, 남부로 124곳, 도청로 51곳, 원형광장 25곳 등 총 352곳이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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