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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태국인 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소 적발…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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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3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7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모두 9천6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사대는 "최근 성행하는 태국마사지 업소와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이 외국인에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돼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 등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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