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천6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영세업체에 하도급 대금 3억 7천여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피해 업체가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가는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IT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장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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