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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장난치지 마”…2세 원아 때린 어린이집 교사·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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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아 보호할 지위와 책임 있음에도 학대행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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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물통으로 장난을 치고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2세 원아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개) 혐의로 기소된 평택지역 어린이집 전직교사 A씨(28)와 원장 B씨(41)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6일 C양이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3회 때렸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C양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017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지난해 7월6일까지 C양에게 총 4회, 또 다른 원생 D양(2)에게 총 1회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씨는 지난해 6월20일께 C양이 다른 반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양의 입 부분을 3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고,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했다”며 “또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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