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최대 60만원 부과
동물등록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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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이준구 기자 = 이달 말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 이천시는 오는 31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의 세 가지가 있으며 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관내 12개소의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축산과에서는 인식표를 통한 동물등록만 가능하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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