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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키코공대위 "은행 아닌 피해 당사자에 배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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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원 금감원장에 탄원…이달 분쟁조정 결과 나올까

뉴스1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2019.6.18/뉴스1 © 뉴스1 박주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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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분쟁 조정 결정 이후 배상금을 은행이 아닌 피해당사자에게 지급해줄 것을 지난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탄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대위는 "만약 은행들이 배상금을 피해 기업으로 입금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가 차지하게 된다. 배상금은 유암코를 거쳐 다시 은행들에 배당금 형식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 그리고 피해 기업인들이 들인 그간의 노력이 결국 은행들 주머니를 다시 채워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배상금을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피해 기업인들이 키코 분쟁 조정 결과를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뤄어 질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조정과 배려가 있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외환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일부 기업은 은행 등이 키코를 불완전판매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 건에 따라 은행의 배상비율을 5~50% 수준으로 책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 등이 대상이다.

지난달 24일 윤 원장은 "다음달(8월)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이달 결과를 내놓는다면 지난해 5월 윤 원장 취임 후 키코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이 결과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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