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행안부,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30세 미만의 학생과 취업준비생, 미성년자는 주민세 면제]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그 중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각 개인(세대주)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학생, 취업준비생,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된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들의 사회진출과 적응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했다.

또,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납세자들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