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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태국인 성매매알선 안마업소 덜미···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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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가 구속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태국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33)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광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온 태국인 여성 7명을 안마사로 고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 계좌 등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총 9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성행하는 태국마사지 업소와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이 외국인에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돼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 등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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