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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강의끊긴 대학강사 2000명에 1년간 1300만원씩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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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여파로 강의 기회를 잃은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와 박사급 연구자를 위해 연구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0억원을 투입해 연구지원 사업 2000개를 추가 공고하며 최대 2000명에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인문사회 분야 박사급 연구자 2000명을 선정해 1년간 연구비 1300만원을 지원하는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예술·체육학을 포함한 인문사회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1282개 과제가 뽑혀 지원받고 있다.

당국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해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 작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교육부는 약 1만4000개의 대학 시간강사 일자리가 줄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추가 선정 인원 2000명은 이 같은 해고 인원 추정치의 14.3%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80억원을 마련했다. 향후 1년 동안 과제당 연구비 1300만원과 과제 관리 기관 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연구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내 강의 경력이 있는 인문사회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강사로 채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 2014년부터 연구 업적이 1편 이상 있거나 2009년부터 연구 업적이 2편 이상 있어야 한다. 논문 외에 저서·역서·특허 등도 연구 업적으로 인정된다. 단독 저작한 저서·역서는 1건당 업적 3편으로, 공동저작은 1건당 업적 2편으로 계산한다. 특허는 1건당 업적 1편이다.

교육당국은 전직 강사 연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만큼 소속이 없는 연구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소속 기관이 없거나 추천 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는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평가는 요건심사-전공평가-종합평가 3단계로 이뤄지며 신청 자격 충족 여부와 연구의 창의성 및 연구계획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지며 11월 중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내년에 별도로 운영하던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 사업 3개(박사 후 국내 연수, 학술연구 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를 묶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또 이공계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 사업도 박사 후 국내외 연수와 창의·도전 연구 기반 사업 과제로 확대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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